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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

면세품목 구입 후 수출시 과면세매출인식

면세품목을 구입해서

수출할때, 영세율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면세매출과 봐야할까요?

(과면세사업자/도소매)

그럼 공통안분계산할때

과세매출과 영세율매출 / 면세매출과 면세품목영세율매출로

구분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안분계산시에 면세물품 수출은 면세매출로 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에 해당한다면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세 재화를 수출하였을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