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수취 등의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의 공급가액 합계'
가 매출액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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