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 등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욱비 공제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구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