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 부동산 우선변제권 질문입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
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상황 2.
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
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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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
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 a, b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채권자가 아니고 준물권자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권리순서는 a, b, c 순입니다.
상황 2.
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
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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