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의 경우 부동산 우선변제권 질문입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
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상황 2.
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
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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