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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5.24

다음의 경우 부동산 우선변제권 질문입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

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상황 2.

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

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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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

    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 a, b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채권자가 아니고 준물권자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권리순서는 a, b, c 순입니다.

    상황 2.

    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

    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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