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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3.05.24

다음의 경우 부동산 우선변제권 질문입니다.

상황 1.

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

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상황 2.

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

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

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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