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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아비193
집요한아비19323.10.09

전세계약서 작성 후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 연장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9월 14일 전세 임대차 마감일이었는데요, 미리 전세 연장 의사를 공유하고 계약서를 미리 작성 했었는데, 갑자기 해외로 이직을 하게되서 9월 8일에 계약 연장 불가 여부를 부동산에 통지 했습니다.

새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연장 복비는 냈었구요.

근데 집주인이 아직 계약서를 임대계약자 계약연장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새 임차인을 구해서, 가계약금 걸고, 계약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계약서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은 9월8일에 저한테 복비를 집주인 대신 내야 한다고 했었는데, 제생각에는 계약 만료 전에 얘기 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몇억 하는 집의 복비를 제가 대신 내는게 현재 재정 사정상 부담스러워서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면, 제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계약서를 작성 후 , 계약시작일 전에 통보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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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개념을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일단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셨고 구두상 합의를 하셨다면 그자체로 계약은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에 따라 본인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 접수나 수리여부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요구한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점은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경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새로운임차인의 입주일에 따라서도 다른 해석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