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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1.06.23

주차비 관련 결제 여부 및 영수증 거부 대처 방안

강남에 한 공터에 별다른 표지도 없기에 주차를 해놨는데

나중에 나가려고 보니 한 관리자가 와서 주차를 했으니 비용을 만원을 달라는겁니다.

표지판도 없었고 입장할때 언급도 없었는데 황당하였으나 어쩔수 없이 결제하고 영수증요구를 하였는데

영수증은 없고 발렛으로 처리된다고 하는겁니다.

이런경우,

1. 표지 및 공지가 전혀없었던 경우 결제해야했는지

2. 정식 사업자가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발렛으로 처리되어 영수증도 발급이 안되는 경우 대처방안

위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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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점유에 따른 비용 지금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소액에 불과하므로 다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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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전 고지 등이 없고 안내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주차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업자라면 현금 영수증 등의 계산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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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에 대해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공터를 사용한 것이기에 그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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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공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용료 상당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빈다.

    2. 조세범 처벌법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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