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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최저시급을 챙겨주지 않는 사장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시급 9000원을 주시더라구요.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인가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최저시급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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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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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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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위반인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법의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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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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