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거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10% 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지징수 해야 합나다.
이 경우 재화, 용역 공급시에 거래징수한 10% 부가가치세는 매출(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순수 공급가액만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매출로 인식할 수 없고, 국가에 내야하는 일종의 채무로서 부가가치체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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