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역을 옮기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계약 시
1. 임대차물건인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불가 물량
2. 월세 부동산 임차 계약 시 임차인은 회사명의
3. 월세 보증금 및 월세비용은 회사 부담
4. 관리비만 실거주 직원이 부담
이러한 조건임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임에
실제거주지역의 지자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향후 회사의 사택 비용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주택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주택, 장기전세 등 지역 거주 00년 등)
전입신고 없이 주민세 납부 지역을 변경하거나
실 거주 지역 지자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소지 일괄 변경 방법 등에 대한 방벚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