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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뿔영양273
재밌는뿔영양27324.01.11

전입신고가 안될 때 주소 변경 등

회사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역을 옮기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 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계약 시


1. 임대차물건인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불가 물량

2. 월세 부동산 임차 계약 시 임차인은 회사명의

3. 월세 보증금 및 월세비용은 회사 부담

4. 관리비만 실거주 직원이 부담


이러한 조건임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임에

실제거주지역의 지자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향후 회사의 사택 비용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주택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주택, 장기전세 등 지역 거주 00년 등)


전입신고 없이 주민세 납부 지역을 변경하거나

실 거주 지역 지자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소지 일괄 변경 방법 등에 대한 방벚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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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다른 주택을 따로 임대하여 전입하는 방법은 있으나

    월 지출액이 생기니 권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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