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관련 문의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법인으로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상 업무시설용으로 월세 +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고 전입신고불가 특약사항 같은 것은 넣지 않고있는데요
저희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말고도 개인과 계약한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것이
1. 계약서상 '업무시설'으로 명시되어 있고 월세+부가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할까요??
2.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이것도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3.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호수들이 있다면 우리 법인도 다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나 그게 아니라도 전입은 할 수 있습니다.
전입하면 보통은 주거로 보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진짜로 주거로 사용했으면 세재상 불이익이 있을 것 입니다. (걸렸을 경우에)
2. 법인은 전입을 못하니 전세권설정등을 할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전입 가능합니다.
전입시 1번과 같습니다.
3.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종부세는 토지분에 대해 나올텐데 거의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보유세가 나오는것은 주임사를 등록하거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했을경우 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전문적인 세무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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