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주택으로 되면 주인은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는 전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같은 서류로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입 불가한 방이 많습니다.
전입을 안하면 대항력이 안생기니 방에 문제가 생겨서 혹 경매로라도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안되는 집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생기게 하거나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1,000 정도의 소액이라 그냥 전입 안하고 리스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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