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택자인데 거주중인 다가구주택을 주택연금신청할경우 남은 주택수로 1주택자가 되나요?
2주택자인데 다가구주택을 주택연금신청하면서 명의도 연금공단에 넘기는 방식을 선택하게되면 세금은 제가 내겠지만 1주택자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2주택자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수 판단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으므로, 어느 상황에서 주택수 기준이 적용되는지, 해당 주택수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 측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신청한 경우 주택을 연금공단에 이전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