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6월달에 전월세 계액갱신 청구권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보증금 9000만원
월세 15만원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전월세 계약갱신 5% 적용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보통 5% 적용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는지요?
아니면 둘다 올려서 계산하는지요?
각각의 경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네요.T.T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5%인상이 보증금, 월세 모두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5%을 계산하는게 아닌 별도의 식이 있으며, 질문의 경우처럼 9000/15일 경우 5%인상시 대략 9000/178,000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5%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 이나 월세중 하나만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를 많이올리시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서 작성시 보증금5%, 월세 5% 각각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9천만원 → 9450만원, 월세는 150,000원 → 157,500원으로 증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