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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펭귄136
큰펭귄13624.01.10

전월세 1억에 5십만원 월세일때 갱신청구권

전월세에서 2년지나 갱신청구권 사용할 때

임대료상한제가 보증금에 대한5%인가요? 월세에 대한 5%인가요? 아님 전월세에대하여 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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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 제한은 월세와 보증금 모두를 포함합니다. 보통은 보증금 , 월세 각각 5%을 의미하며,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보증금 5%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에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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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입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둘 경우 보증금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월세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만 올리면 5% 보다 약간 높게 계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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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을 각각 5% 인상하는 것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차임을 5% 인상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보증금 5% 인상안은 무시하고 월차임에 5% 인상하는 단순한 계산식입니다. 보증금 증액 부분이 월차임에 전환되지는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다소 유리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의 규모가 더 크다면 단순 월세만 올리는 것보다 더 격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임대인 입장이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인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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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 중 어느 것을 올리든지 상관없지만, 총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가 1억원에 50만원이라면, 총 임대료는 1억 6백만원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인상하려면, 총 임대료를 1억 6백 80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월세를 80만원으로 하거나, 보증금을 1억 2천만원, 월세를 1백 20만원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5%를 올리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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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5%입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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