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 중 어느 것을 올리든지 상관없지만, 총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가 1억원에 50만원이라면, 총 임대료는 1억 6백만원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인상하려면, 총 임대료를 1억 6백 80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월세를 80만원으로 하거나, 보증금을 1억 2천만원, 월세를 1백 20만원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5%를 올리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