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최근 오피스텔에서 문밖에 박스를 두지 말라고 하는데 소방법 때문에 그런 게 맞나요.?
최근 택배가 온 것을 찾지 못하고 밖에 놔두었는데 경비실에서 택배를 문 밖에 놔두면 소방법에 의해서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용복도나 계단실 등에 물품 적치는 소방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활을 하면서 택배나 간단한 짐을 내놓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
화재 유발 위험과 비상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