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용복도나 계단실 등에 물품 적치는 소방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활을 하면서 택배나 간단한 짐을 내놓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
화재 유발 위험과 비상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