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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푸르르름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용복도나 계단실 등에 물품 적치는 소방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활을 하면서 택배나 간단한 짐을 내놓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
화재 유발 위험과 비상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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