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택배가 문앞으로 배송이 되었는데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택배를 분실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내용물이 빠진 택배 박스를 제가 찾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저는 cctv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관 입회하여도 cctv를 저는 볼 수 없나요?
박스를 버린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현관 쪽 cctv와 엘레베이터 cctv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나가려면 무조건 cctv를 지나가야 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관과 협의하여 열람현장에 동석하여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