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이번 재계약은 기존 방식인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2024.1.1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쓰도록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에도 내용 신설
3. 이 상황에서 굳이 중개사 대필료를 줘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동네 중개소에 먼저 문의해보니 이 변경사항을 모르기에 여기다 문의 남깁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가급적 개업공인중개사 명칭을 포함시키도록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시 개업공인중개사 명부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