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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등에190
떳떳한등에19024.01.14

전세 재계약 신고 시 중개사 정보 입력이 필수사항으로 바뀌었나요?

1. 전세 거주중인 주택이 갱신청구 사용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주인과 새로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 담보의 근저당권이 없으며, 저도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 - 즉 권리관계에는 문제가 없음)

2. 이번 재계약은 기존 방식인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2024.1.1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쓰도록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에도 내용 신설

3. 이 상황에서 굳이 중개사 대필료를 줘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동네 중개소에 먼저 문의해보니 이 변경사항을 모르기에 여기다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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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당사자가나 직접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해당 계약에 중개사가 있을 경우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중개사 없이 직거래의 경우 직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동산 안거치셔도 되고, 두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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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개사 대필료는 계약금액의 0.1%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사 대필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싫으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절차를 잘 숙지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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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시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당사자간 직거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차거래신고는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거래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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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이번 재계약은 기존 방식인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2024.1.1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쓰도록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에도 내용 신설

    3. 이 상황에서 굳이 중개사 대필료를 줘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동네 중개소에 먼저 문의해보니 이 변경사항을 모르기에 여기다 문의 남깁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가급적 개업공인중개사 명칭을 포함시키도록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시 개업공인중개사 명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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