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대손 사유 중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손 쪽이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유선상 연락과 직접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도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