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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서광마을닷컴 대표
서광마을닷컴 대표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무고죄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어요. 소송이 끝나야 제기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무고죄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