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후에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2. 또한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나 법적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무고죄 성립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죄 고소 자체가 허위사실이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도 역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시에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무혐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무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