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11일-9일= 2일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 중 7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8일의 연차휴가를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