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입사일:2017년 3월 1일
출산휴가:2019년 6월 17일~2019년 9월 14일
육아휴직:2019년 9월15일~2020년 9월 13일
복직일:2020년 9월 14일 이나 연차사용:2020년 9월 14일~2020년 9월 22일(7일) 사용 후
실출근일:2020년 9월 23일
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 직원분께서 현재 잔여 연차 갯수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현재 잔여 연차 갯수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6.5 입니다만,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 하기와 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맞는걸까요?
혹, 제 계산이 맞다면 왜 현재의 잔여연차 갯수가 계산되었을가요?
(자료를 살펴보니 입사년도 연차를 중도입사자 연차 계산법(15개*근무일/365)이 아닌 10개(한달 만근시 한개발생 : 3월 입사->10개월 )로 계산하여 그런것일까요?)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 총 81개 - 사용연차 총 83.5 개 = 잔여연차갯수 -2.5개
- 발생연차 총 81개
2017년 3월 1일~2017년 12월 31일 -> 13개 ( 15개*306일(근무일)/365일=12.57 이나 반올림하여 13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15개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16개
2020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 20개(회계년도 변경으로 16개 발생분에 4개 더 부여함)
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 17개
2022년 4월 1일~현재
- 사용연차 총 83.5개
2017년 3월 1일~2017년 12월 31일 -> 9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14.25개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10개
2020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 16.5개
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 23.25개
2022년 4월 1일~현재 -> 10.5개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총 79개 - 사용연차 총 83.5 개 = 잔여연차갯수 -4.5개
- 발생연차 총 79개
2017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 -> 15개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 15개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9일 -> 16개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 -> 16개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 17개
2022년 3월 1일~현재
- 사용연차 총 83.5개
2017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 -> 13.5개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 12.25개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9일 -> 7.5개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 -> 19.75개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 20개
2022년 3월 1일~현재 -> 10.5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기준 변경 시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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