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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10.14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입사일:2017년 3월 1일

출산휴가:2019년 6월 17일~2019년 9월 14일

육아휴직:2019년 9월15일~2020년 9월 13일

복직일:2020년 9월 14일 이나 연차사용:2020년 9월 14일~2020년 9월 22일(7일) 사용 후

실출근일:2020년 9월 23일

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 직원분께서 현재 잔여 연차 갯수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현재 잔여 연차 갯수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6.5 입니다만,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 하기와 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맞는걸까요?

혹, 제 계산이 맞다면 왜 현재의 잔여연차 갯수가 계산되었을가요?

(자료를 살펴보니 입사년도 연차를 중도입사자 연차 계산법(15개*근무일/365)이 아닌 10개(한달 만근시 한개발생 : 3월 입사->10개월 )로 계산하여 그런것일까요?)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 총 81개 - 사용연차 총 83.5 개 = 잔여연차갯수 -2.5개

- 발생연차 총 81개

2017년 3월 1일~2017년 12월 31일 -> 13개 ( 15개*306일(근무일)/365일=12.57 이나 반올림하여 13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15개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16개

2020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 20개(회계년도 변경으로 16개 발생분에 4개 더 부여함)

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 17개

2022년 4월 1일~현재

- 사용연차 총 83.5개

2017년 3월 1일~2017년 12월 31일 -> 9개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14.25개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10개

2020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 16.5개

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 -> 23.25개

2022년 4월 1일~현재 -> 10.5개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총 79개 - 사용연차 총 83.5 개 = 잔여연차갯수 -4.5개

- 발생연차 총 79개

2017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 -> 15개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 15개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9일 -> 16개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 -> 16개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 17개

2022년 3월 1일~현재

- 사용연차 총 83.5개

2017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 -> 13.5개

2018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 12.25개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9일 -> 7.5개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 -> 19.75개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 20개

2022년 3월 1일~현재 ->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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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년도 및 회계연도 기준 변경 시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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