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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꽃게184
대범한꽃게18421.05.02

1가구2주택은 평수와 관계 있나요?

소형 주택 2채를 소유 해도 2주택에 해당 되나요?

소형 평수에 주택은 1주택에 해당 안됀다는 애기를 얼핏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아니면 무조건 1가구2주택에 해당 돼는지 정확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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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리 평수가 작은 소형주택이라도 주택은 주택 입니다

    1가구 2주택에도 당연이 포함이 됩니다

    1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은 농막형 이동식주택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농막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별장 같은 이동식 주택들이 농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세법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2021.4.27>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 략 -----------------------------------------------------------------------------------------

    결론적으로 평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개별)주택가격이 1억 이하 이며, 재개발 - 재건축 - 주거개선환경지구에 있지 아니 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