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어떤사람은 1억 미만주택은 1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존 3억 가격의 집이 한채 있고 1억 미만 집을 1체 나 2체를 더 구입하면 1가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에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득후에는 모두 주택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른 주택을 매도하면 주택수에 산정이 되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