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있는사람이 지분30%로 공동투자로 집을더 구입하는경우 이런것도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뎌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공동지분주택도 지분율과 관계없이 양도세나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 취득 시에도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부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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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소수지분을 보유하시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십니다.
다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28 , 2010.04.3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