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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열렬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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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 속하는건가요???

만60세 이상 아버지 명의로 된 집과

만60세 미만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각각 있을 때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지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으로 향후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