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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하늘소121
와이프가 육아휴직해서 실근무기간은 4개월정도입니다
올해 그럼 급여가 1200만원인데 저는 6000이면 누구한테 의료비를 모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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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분의 급여는 1,200만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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