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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8.31

육아휴직에 따른 연말정산 팁?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올해 7월 4째주부터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출산일이 11월이라 8월부터는 출산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2년간 육아휴직을 쓰기에 내년부터는 온전히 휴직급여 외 월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단, 여기서 아직 저희는 개인 사정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1. (혼인신고 ㅇ)외벌이 남편+육아휴직 부인의 연말정산 방향



질문2.( 혼인신고 x)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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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의 부분은 세무 부분으로 따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의 내용만 본다면 자녀분이 있으신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자녀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못보시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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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카드 사용 등을 외벌이 하시는 쪼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자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따로 하시되 카드 등을 사용하시되

    더 유리한쪽으로 몰으시거나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병원비 같은 것은 소득이 낮은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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