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올해 7월 4째주부터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출산일이 11월이라 8월부터는 출산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2년간 육아휴직을 쓰기에 내년부터는 온전히 휴직급여 외 월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단, 여기서 아직 저희는 개인 사정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1. (혼인신고 ㅇ)외벌이 남편+육아휴직 부인의 연말정산 방향
질문2.( 혼인신고 x)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향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의 부분은 세무 부분으로 따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의 내용만 본다면 자녀분이 있으신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자녀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못보시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카드 사용 등을 외벌이 하시는 쪼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자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따로 하시되 카드 등을 사용하시되
더 유리한쪽으로 몰으시거나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병원비 같은 것은 소득이 낮은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