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알바 4대보험을 넣는게 맞을까요?
외벌이로살다가 와이프가 아기 어린이집보내고 저희 부모님가게에서 알바를 할려고하는데
바쁜시간대에만 알바를 할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국민연금 납부안하고 건강보험료등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게 맞을까요??올해부터 제 증권사 개인연금계좌 한도 채우고 와이프꺼도 납부할려하는데 와이도 연말정산이란 혜택볼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연말정산혜택이랑 보게하는게 맞을지..
제소득은 6천이하이고 와이프소득은 확정은아니고 연 1000~2000사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가게에서 비용처리를 위해서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부모님 비용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비와 혜택은 비슷할것같으니, 건보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것도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1천~2천이라면 배우자분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되게 조심스럽긴 하네요. 배우자 소득이 생길 경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넣기 어려운 점 감안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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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하고 원천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고 계속 근로하지 않는 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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