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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마뱀212
당당한도마뱀21224.02.13

와이프 알바 4대보험을 넣는게 맞을까요?

외벌이로살다가 와이프가 아기 어린이집보내고 저희 부모님가게에서 알바를 할려고하는데

바쁜시간대에만 알바를 할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국민연금 납부안하고 건강보험료등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게 맞을까요??올해부터 제 증권사 개인연금계좌 한도 채우고 와이프꺼도 납부할려하는데 와이도 연말정산이란 혜택볼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연말정산혜택이랑 보게하는게 맞을지..


제소득은 6천이하이고 와이프소득은 확정은아니고 연 1000~2000사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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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가게에서 비용처리를 위해서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부모님 비용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비와 혜택은 비슷할것같으니, 건보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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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1천~2천이라면 배우자분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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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되게 조심스럽긴 하네요. 배우자 소득이 생길 경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넣기 어려운 점 감안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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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하고 원천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고 계속 근로하지 않는 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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