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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족제비158
보랏빛족제비158

근로자의 유형별로 4대보험 납부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하는 4대보험료, 가 근로자 유형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

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

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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