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
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
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
>> 네, 다만,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입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