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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족제비158
보랏빛족제비15821.12.21

근로자의 유형별로 4대보험 납부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하는 4대보험료, 가 근로자 유형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

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

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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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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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면 됩니다.

    2. 일용직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도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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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

    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

    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

    >> 네, 다만,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입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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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

    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

    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건강 국민 필수가입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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