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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ㆍ유기농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상관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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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 자체가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상호의 유사상호 등의 사용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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