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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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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도 가능한가요?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소득 발생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주택자금대출의 원리금 납입금액은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