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소득 발생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주택자금대출의 원리금 납입금액은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