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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1.18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도 가능한가요?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소득 발생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주택자금대출의 원리금 납입금액은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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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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