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2000년부터 2023.12.31.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당시(2012.12월말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50%금액을 산출하고 2013.1.1.부터는 2023.12월말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서를 보내줬습니다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도 2023.12.31.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50%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50%를 적용하지만 평균임금은 현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퇴직급여법의 개정 경과규정에 따라서는 50% 적용하는 것은 맞고
평균임금의 적용은 당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과규정은 없으므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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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도 2023.12.31.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50%로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이 100%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10.12.1.~2012.12.31.의 기간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