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랑 같이거주중이고, 월세는 엄마명의로 세대주한테 보내는데 연말정산에 제 가올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거주중(등본에같이올라가있고, 14년부터 전입신고됨)
1. 세대주분께 엄마 명의로 월세를 매달 보냈는데, 이걸
제 연말정산에 올릴수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or 소득공제 어느게 유리할까요??
3. 5년치까지 인정된다는데, 따로 영수증발급안하는조건으로
월세을 싸게제공해주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리면 세대주가
손해보는게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납입을 하는 것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납입분만이 대상이며, 어머님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어머님의 납입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임대인의 손해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월세 소득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 발생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