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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엄마랑 같이거주중이고, 월세는 엄마명의로 세대주한테 보내는데 연말정산에 제 가올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거주중(등본에같이올라가있고, 14년부터 전입신고됨)

1. 세대주분께 엄마 명의로 월세를 매달 보냈는데, 이걸
제 연말정산에 올릴수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or 소득공제 어느게 유리할까요??

3. 5년치까지 인정된다는데, 따로 영수증발급안하는조건으로
월세을 싸게제공해주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리면 세대주가
손해보는게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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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납입을 하는 것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납입분만이 대상이며, 어머님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어머님의 납입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임대인의 손해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월세 소득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 발생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