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납입을 하는 것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납입분만이 대상이며, 어머님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어머님의 납입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임대인의 손해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월세 소득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 발생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