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공제여부궁금해요?
엄마가 만60세가 안되셨고
소득이 공공근로로 월100만원미만인데요
연말정산시 제 밑으로 넣어서 인적공제를 하는게나을까요?
아니면 하지않는게 나을까요??
제가하면 엄마도 연말정산을 하지않으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나이요건 충족이 안되어 인적공제는 불가능 하며,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 신용카드등은 공제대상에 대하여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어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등 일부 공제항목에서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 공제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어머니의 공제항목을 끌어와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요건 및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공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 안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로 넣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직장근로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고, 위의 소득금액이라면 세금을 모두 환급받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부모님은 본인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동시에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셔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걸로 판단되며, 각자가 각자의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