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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홍학213
갸름한홍학21321.02.22

부모님 연말정산공제여부궁금해요?

엄마가 만60세가 안되셨고

소득이 공공근로로 월100만원미만인데요

연말정산시 제 밑으로 넣어서 인적공제를 하는게나을까요?

아니면 하지않는게 나을까요??

제가하면 엄마도 연말정산을 하지않으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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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각각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나이요건 충족이 안되어 인적공제는 불가능 하며,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 신용카드등은 공제대상에 대하여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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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어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등 일부 공제항목에서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 공제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어머니의 공제항목을 끌어와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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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요건 및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공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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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 안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로 넣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직장근로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고, 위의 소득금액이라면 세금을 모두 환급받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부모님은 본인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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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동시에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셔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걸로 판단되며, 각자가 각자의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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