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어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등 일부 공제항목에서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 공제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어머니의 공제항목을 끌어와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