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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두더지30
엄청난두더지3021.12.16

사업 거래 목적 수입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네이버 팜에서 가볍게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해외 직구는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거래 상, 수입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체 차원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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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입형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부여 > 수입신고 >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흐름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로서 세금 납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예: 전기/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요건 충족에 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다만, 상기 일반적인 공산품 외에 수입식품 등의 경우 식품 검역 등의 절차가 별도로 요구되는데 다음의 흐름에 따른 절차대로 수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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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2.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파악합니다.

    3.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 필요)

    4.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자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이 이루어지고,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가 결재됩니다.

    5.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며 화물을 반출합니다.

    수입절차 등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아이템을 선정한 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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