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수요예측시 허수청약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 공모주 수요예측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IPO관련 수요예측제도의 변경은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 상장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방지를 방지하는 것이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