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보통 담보가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순위는 보전되므로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본등기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본 등기 이전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담보 가등기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된 등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