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의 부분에 있어서 수익분만 과세가 되나요?
주식 같은경우는 아직 거래세만 있는것으로 아는데 암호화폐는 과세가 된다면 주식보다 더 불리한 투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또 과세는 수익분만 과세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처럼 거래세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발생한 수익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 예를들어 50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에 대한 수익에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암호화폐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주식처럼 거래세 형태로 이루어 질것으로 사료됩니다. - 손실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우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래세처럼 양도가액 전부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됩니다. 세액 산출구조는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2.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만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보다 세제혜택상 유리한 것은 맞으며, - 3.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하므로 가상자산에 비해 오히려 불리합니다. - 아래는 가상자산 소득관련 세법개정안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등 가산자산의 소득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 암호화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부과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안내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과세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차 후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이 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과세는 내년 10월 적용예정이고, 주식과 달리 거래세는 아니며 차익에 대해서만 250만원을 공제 후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서 거래세와는 성격이 다르며, 거래세보다 불리하다고 비교하긴 어려울 것 입니다. - 참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