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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쿠스쿠스286
넉넉한쿠스쿠스28620.08.29

암호화폐 과세의 부분에 있어서 수익분만 과세가 되나요?

주식 같은경우는 아직 거래세만 있는것으로 아는데 암호화폐는 과세가 된다면 주식보다 더 불리한 투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또 과세는 수익분만 과세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처럼 거래세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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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발생한 수익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에 대한 수익에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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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주식처럼 거래세 형태로 이루어 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실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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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우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래세처럼 양도가액 전부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됩니다. 세액 산출구조는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만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보다 세제혜택상 유리한 것은 맞으며,

    3.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하므로 가상자산에 비해 오히려 불리합니다.

    아래는 가상자산 소득관련 세법개정안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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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등 가산자산의 소득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암호화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부과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안내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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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과세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차 후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이 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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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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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과세는 내년 10월 적용예정이고, 주식과 달리 거래세는 아니며 차익에 대해서만 250만원을 공제 후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서 거래세와는 성격이 다르며, 거래세보다 불리하다고 비교하긴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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