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드으이 가상자산을 2025.01.1. 이후 양도
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중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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