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키위125
부유한키위12524.03.16

2025년부터 암호화폐 세금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암호화페가 조금 있는데 세금은 어떤식으로 내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 수익이 250만원 초과 일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즉 사고 판 후 통장에 넣지는 않고 코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사고 파는 경우에 대한 차익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양도세와 증여세로만 나와 있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이고

    25년 1월1일이후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에 실제 시행되는 법을 봐야될 것 같고, 코인을 사고 팔아서 코인 수량을 늘려도 코인처분이익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타소득 22프로로 과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드으이 가상자산을 2025.01.1. 이후 양도

    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중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