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투자금액으로 과세하느냐, 투자수익으로 과세하느냐 질문하셨는데요.
기재부의 발표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개인인 소액주주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거래세만을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수익과 무관하게 거래단위만을 보고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으므로 추가적인 신고도 불필요하구요.
암호화폐 소득은 이와 반대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손익을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데, 과세기간 이전엔 1억 손실인데, 당기에 5천 이익이라면 과거의 손익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는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하여 거래를 은폐할 경우에 대한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도 고려해 봐야겠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회피, 은폐에 대한 시도가 발생할 것이며 결국 반쪽짜리 과세라는 말이 나올듯 싶습니다.
과세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어떤식으로 결정될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내년 과세안 발표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