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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람쥐269
강렬한다람쥐26920.12.03

영세 사업자 입니다. 통신사업자인데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 신고 해야 할까요?

지금 네이버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 사업자 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긴 하지만 매출이 전혀 없는 달도 있고

한두건 있는 달도 있습니다.

또 물건을 사와서 구매대행 하는 것이라 이윤도 정말 조금 남아요.

이것으로 뭔가 소득이 있다고 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조금인데

내년 초면 이제 1년 되어가는데 국세청에 소득신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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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이행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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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에 매출기준은 별도로 있지 않으며, 실적이 없는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게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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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21년도 5월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으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납부할 세금이 적더라도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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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게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혹시나를 위해 꼭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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