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21년도 5월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으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납부할 세금이 적더라도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