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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봄이엄마
통신판매업으로 스마트 **어 운영중인데 거의 소득이 없어요 이번 해에 1월에 딱 1번 소득 발생하고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뭐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 증명? 그런걸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미비할 경우 세금 부담은 없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본인의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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