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으로 스마트 **어 운영중인데 거의 소득이 없어요 이번 해에 1월에 딱 1번 소득 발생하고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뭐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 증명? 그런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미비할 경우 세금 부담은 없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본인의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