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정 서명을 안 했으니 관세를 내라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게 정상적인 무역 외교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패권국가이며 전세계의 무역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및 패권주의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한국이 크게 반항하기 어렵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장이라는 미국시장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관세를 압박 카드로 꺼내는 건 통상 협상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정식 협정 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상이 교착 상태일 때 상대국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것이죠. 정상적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흔히 보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부 압박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비용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율 인상분이 곧바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내 유통망을 이미 확보한 기업일수록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을 전가하기 어려워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