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받는 생명보험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금액은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계약자인 보험금을 딸과 사위가 받는다면 상속세 부과대상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피상속인 사망까지 납입된 보험료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를 해주지만, 사위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위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