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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여새105
슬기로운여새10523.09.28

돌아가셨을 때 상속, 증여 질문입니다

1.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는 얼마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2.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위가 증여받는다면 얼마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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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이기에 돌아가신 후라면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전체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과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 시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상속은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장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가 있다면 사위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유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유언 등 없이 사위가 상속을 받는다면 이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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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장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모님의 상속재산을 장모님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사위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장모님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님으로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모님의 공정증서 유언이 없는 경우 장모님의 상속인이 상속을 먼저 받고 다시 사위에게 증여를

    해야 함으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이후 사위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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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라면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미 피상속인 사망시 증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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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을 받는 것이며 최소 5억(배우자까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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