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장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모님의 상속재산을 장모님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사위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장모님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님으로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모님의 공정증서 유언이 없는 경우 장모님의 상속인이 상속을 먼저 받고 다시 사위에게 증여를
해야 함으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이후 사위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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