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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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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 보증금 반환 순서 질문 합니다.

24년 9월5일 전세계약만기 (아파트) 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는데, 직계존속 부모님께서 들어오실 예정이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9월5일 이전에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2.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입니다. 집주인한테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돌려 받는 것인가요? 돈을 돌려 받고 이사 준비를 하는 건가요?

3. 새로 이사가는 집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받고 납부 해드린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에서 다 조율 해주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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