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던 중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판매자에게 연락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명의자, 즉 1대주인이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해제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니라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거래당시에는 판매자분이 2대주인임을 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혹시라도 2대 주인분께서 1대 주인의 계정을 허락받지 않고 3대주인인 저에게 판매한 것이거나, 2대주인이 저에게 해킹한 계정을 판매한 것이어서, 나중에 1대 주인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2대주인에게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며, 해킹한 것이 아니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3. 불안해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 시 변호사분의 조력을 구한다면 무혐의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 잦은 질문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