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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숲제비240
말끔한숲제비24020.07.24

노동 조합 설립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 조합이 여러개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동 조합은 어떻게 개설되는건가요?

혼자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최소인원이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노조와 회사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노조의 유리한 점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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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입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1인으로 결성될 수 없으며,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앞서 언급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적극적 요건과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소극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절차를 거쳐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노무관리를 견제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갈등 및 노사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 분위기 및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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