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 설립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노동 조합이 여러개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동 조합은 어떻게 개설되는건가요?
혼자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최소인원이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노조와 회사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노조의 유리한 점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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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입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1인으로 결성될 수 없으며,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이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앞서 언급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적극적 요건과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소극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절차를 거쳐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노무관리를 견제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갈등 및 노사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 분위기 및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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