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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세금문의]전자책같은 것으로 부수입이 생기면 세금내야하나요?
5만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신고인건가요?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자인데 전자책같은것으로 세금을 낼때 자진신고를 종합소득세때 해야하는건가요?
아직 전자책을 낸건 아닌데요~ 혹시나 해서 미리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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